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복부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새로이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새로이 제기된 항소이유 주장으로 이 법원의 심판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으나 최초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복부를 폭행하였다는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확인되자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