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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과의 공모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모 부분을 제외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7. 6. 28.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19. 1. 14.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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