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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1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카드대금 연체로 피고인 명의로 카드를 개설하지 못하여 ‘F’ 역시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2011. 3. 경 발생한 동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사고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횟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차임과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G, H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월 5%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여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할부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I으로 부터도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경 위 ‘F ’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횟집에서 판매할 대게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해 주면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차용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대신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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