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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3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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