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9:22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두산중공업 후문 근처의 구부러진 편도 1차로의 해안도로를 귀산부두 쪽에서 두산중공업 후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차량 좌측 옆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