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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02 2014가단3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6. 피고 A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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