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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6누5098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거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2007. 4. 27. A 특수용도형 냉동탑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카고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이 사건 대폐차 이후 A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 대폐차, 차량번호 변경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하 A 화물자동차가 이 사건 대폐차 이후 양도양수, 대폐차, 차량번호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양수한 E 특수용도형 냉동탑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표 1] 순번 일자 내용 차량번호 소유자 유형 1 2007. 9. 10. 양도ㆍ양수, 차량번호 변경 B (유)극동통운 일반형 카고 2 2008. 5. 20. 양도ㆍ양수, 차량번호 변경 C (유)벽산통운 일반형 카고 3 2008. 5. 22. 대폐차 C (유)벽산통운 특수용도형 철스크랩 4 2010. 1. 25. 양도ㆍ양수 C (유)에스알물류 특수용도형 철스크랩 5 2010. 8. 30. 양도ㆍ양수, 차량번호 변경 D (주)건승 특수용도형 철스크랩 6 2012. 11. 6. 대폐차 D (주)건승 특수용도형 냉동탑 7 2012. 11. 12. 양도ㆍ양수, 차량번호 변경 E 원고 특수용도형 냉동탑

다.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한 이후 2015. 3.경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른바 ‘직영차량’으로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0,400,774원을 지급하였다.

[표 2] 순번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운송사업자(소유자) 지급금액 (원) 1 2009. 12. ~ 201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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