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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1998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A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57,965,401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폐차 신고 등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7. 22. 공급이 허용된 A 특수용 화물자동차(셀프로더)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에 따른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하고,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을 ‘이 사건 등록행위’라 한다). 나.

원고의 화물자동차 양도 원고는 2010. 7. 28. 유한회사 경성통운(이하 ‘경성통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다. 경성통운의 유가보조금 수령 경성통운은 위 양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2010. 8.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57,965,401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 제26조에 따라 피고가 2010. 8.경부터 2015. 6.경까지 경성통운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 합계 57,965,401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954, ‘13. 12. 26.)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 신고서의 유형을 영업용(일반형)으로 기재후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화물협회에서 대폐차 통보서를 발급받아 2010. 7. 22. 광산구청으로부터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부정등록번호: A) 불법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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