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담장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옆집 주택 담장공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담장 앞에 심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소나무 한 그루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 가지를 자른 것에 대해 C의 처인 피해자 D( 여, 52세 )로부터 " 이렇게 상식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대냐.

" 라는 항의를 받자, 옆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 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들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본 피해자 C(53 세) 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잘린 나뭇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