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D(여, 50세)의 제부로서 장인인 피해자 C의 남편이 사망하자 피해자 C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3:0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D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센티미터, 손잡이 10센티미터)를 피해자 D에게 들어 보이며 “나를 말리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집과 땅을 이전해주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방바닥에 깔린 이불을 수회 내려찍고 피해자 C의 상의 옷 위에 과도 끝을 대어 누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서운했던 감정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