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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우측하지 타박상 등 )를 입었다.

차량 신호를 위반하였던 점,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연소한 피해자 (9 세 )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처리 이외의 별도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알아 내어 연락하는 등 충실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자마자 바로 횡단을 시작하였던 탓에 뒤늦게 제동을 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기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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