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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6: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84 오리온제과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에서 시흥IC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를 버스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10. 08: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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