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32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3:05경 의왕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