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건물, 106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00:1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 세) 외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2 병을 다른 안 주류와 함께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