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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5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A반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2세)는 위 D A반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0:50경 위 C 어린이집 내 D A반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아동들의 일상을 전하는 어플인 ‘F’ 어플에 게시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율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아동이 울면서 율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손을 거칠게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울자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책상에 던져 피해아동에게 겁을 준 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울음을 그치고 율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약 25분간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강제로 율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회보에 대한 수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결과 안내

1. 캡처화면,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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