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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7160
기록 열람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기록 중 별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2016.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검찰보존사무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바, 기록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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