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구합5411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7년 형제14860호 사건기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4. 4. 1. 원고를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고정586), 2015. 5.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6.경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8. 3. 30. B 등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017년 형제14860호). 다.

원고는 2018. 4. 6.경 피고에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7년 형제14860호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6.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중 ‘허가’ 표시 부분을 허가하고, ‘불허가’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의견서,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지휘건의, 수사지휘서, 수사결과보고(이하, 각각의 정보를 별지 2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 3, 4, 14 정보’로 특정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하, 불허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불기소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사건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