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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6815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C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5. 26.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1928).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지만,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당초에는 원고에게 교부한 로비자금이 D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가 아닌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2014. 9. 3.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11. 19.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4형제81299호). 다.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81299호 사건기록 중 참고인 E, F, B, G의 각 진술기록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2017. 2. 23.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7. 2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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