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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과 함께 마치 자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매월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C이 알려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D’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과 C은 2012. 6. 5.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한가람에프앤씨에 찾아가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은 D의 전무인데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캐피탈회사의 대출금으로 중고 외제차를 사게 되면 몰래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주)한가람에프앤씨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대출회사인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C이 알려준 피고인에 관한 인적사항, 직장 정보, 변제계획 등을 그대로 알려줬다.

피고인과 C은 2012.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기간을 36개월, 매월 상환금 1,111,794원으로 약정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E 인피니티EX3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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