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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3 2015고단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나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이 팔리는 대로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D, E, F 등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 등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는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부터 같은 해

2. 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3.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불상의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되팔아 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수리를 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한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할부로 49,000,000원 상당의 정상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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