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할부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중고자동차 할부구매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1. 11. 16.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중고 SM7 승용차를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받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할부구매에 필요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에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500만 원에 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받고 위 중고자동차를 C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C은 제3자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 원장 및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