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5』 피고인 A, B, C, D은 중고 외제차를 보험회사의 자차보험 책정 가액보다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량 싸게 매수하고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한 다음 고의로 침수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침수된 외제차에 대해 전손처리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D의 E과의 공동범행 E은 2014. 여름 무렵 피고인 A(개명전 성명 ‘Q’)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물에 빠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할부로 차를 살 사람을 구해 봐라”고 말하고, 2014. 7. 22.경 광명시에 있는 KTX광명역에서 피고인 A과 R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D에게 “매입할 S GM 캐딜락 승용차에 대해서 할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월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대답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4. 7. 23.경 위 S GM캐딜락 승용차를 피고인 D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차손해 특약을 든 다음 2014. 9. 10. 06:4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제방도로를 위 S GM캐딜락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키고 운행하다가 고의로 제방 아래 바다에 위 S GM캐딜락 승용차를 침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피고인 B, D이 탄 S GM캐딜락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위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S GM캐딜락 승용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바다에 빠졌다고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4. 9. 23.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2014. 11. 13.경 T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