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9.06 2019허275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 수출입업무대행업, 가구판매 대행업, 가구판매 알선업, 침대판매 대행업, 침대판매 알선업, 전기침대 대행업, 전기침대 알선업, 가정용 전기이불 판매대행업, 비의료용 전기담요 판매대행업, 가정용 전기매트 판매대행업, 가정용 전기담요 판매대행업, 가정용 전기식 침대보온기 판매대행업, 의료용 전기침대 판매대행업, 의료용 침대 판매대행업, 전기방석 판매대행업, 전기방석 판매알선업, 전기보료 판매대행업, 전기보료 판매알선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드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탁자, 소파, 비의료용물침대, 안락의자, 안마대, 매트리스, 방석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3) 선등록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K/ L/ M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가구류판매알선업, 사업경영/관리 및 사무처리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대행업, 백화점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알선업, 대형할인마트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대행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알선업, 가구전시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구류 판매대행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