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6. 29. 22:2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C BMW 승용차량으로 이동하였다가 대리 비 지불 문제로 대리 운전기사와 다투었다.
이에 대리 운전기사는 112에 ‘ 원고가 대리 비를 주지 않는다.
’ 고 신고 하였고, 이에 서울 성동 경찰서 행 당 파출소 소속 경찰이 출동하였다.
원고는 대리 운전기사의 차량 주차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BMW에 탑승하여 전ㆍ후로 5m 정도를 운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운전’ 이라 한다), 대리 운전기사는 휴대폰으로 이 사건 운전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대리 비를 지급한 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대리 운전기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원고의 음주 운전을 신고 하였다.
경찰은 14 층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대리 운전기사의 위 진술, 원고의 상태( 약간 혀 꼬부라지는 소리가 나고, 정상적 보행을 하지 못하며 조금 비틀거림, 얼굴이 벌겋게 상기됨) 등에 미루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3회 (1 회 23:27 경, 2회 23:37 경, 3회 23:47 경 )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라 한다). 피고는 2019.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7.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2. 기각되었다.
한 편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20.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를 범죄사실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