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싼 타 페 승용차( 이하 ‘ 차량’ 이라고만 한다 )를 직접 운전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 L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차량이 멈춘 다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으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내리지 않았다’ 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모텔 종업원인 M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모텔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차량 밖에 나와 있었고, 피고인 이외에 대리 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의 ( 조수석 측이 아닌) 좌측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달리 대리 운전기사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리 운전기사와 통화한 내역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30 경 내지 21:55 경에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2명의 남성을 대리 운 전기 사라며 경찰서에 데리고 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