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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최초 112 신고, 경찰 출동 당시 및 경찰, 검찰 조사 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사고 발생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한 결과 거짓반응으로 회신된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 운전기사의 인상 착의, 대리 운전기사의 탈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리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도 대리 운전기사를 찾기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 운전기사는 허구 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공도 3로 10 다 사랑 호프집 앞 도로에서 평택시 죽백동 산 57-2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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