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구단414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 카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0. 8. 10.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15. 6. 4. 완전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6. 2. 24. 다시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9. 2. 25.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2019. 3. 20.까지) 을 받은 후 2019. 3. 13.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원고 소유의 중고 밴을 텍스 타일 공장에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었다.

원고의 운전기사는 2016. 10. 27.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텍스 타일 공장으로 가 던 중 무슬림들 몇 명을 만났다.

그들은 위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걸고 사이드 미러를 부수려고 했으며,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운전기사는 바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경찰에 이를 신고 하였다.

그 무슬림들은 경찰에서 “ 운전기사가 종교 갈등 때문에 자기들을 차로 치려고 하였다.

” 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1. 22.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스리랑 카에 돌아가서 장례를 마친 후, 같은 달 29. 친구, 친척 등 5명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