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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10:4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많다 보니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에 400만 원, 두 개는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4. 15:0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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