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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6: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12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너 사진 친구들이랑 카페올릴고야”, “변녀들이라구”, “나중에 후회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전송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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