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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8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7. 11.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일 다음 날인 2007. 9. 10.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 피고, 대부금액 : 금 사백만 정(₩4,000,000), 계약일자 : 2007. 7. 11., 대부기간 만료일 : 2007. 9. 9.”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채무자 : 피고, 금 : 사백만 원, 상기 금액을 귀하로부터 2007. 7. 11.에 차용하고 영수하였던바(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고, 위 계약서와 각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2007. 7. 11. 원고가 아닌 D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2007. 7. 11.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의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가 채권자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계약서의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두고, 이 사건 각서에 원고가 채권자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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