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6가단100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7. 14.경 피고 B,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06. 8. 1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D는 2006년 11월경 원고에게 피고 B, C의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같이 2007.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7. 9. 14. 위 피고들의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2007.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E와 F는 2006. 7. 14. ‘일금 40,000,000원, 이자는 월 3%, 변제기일은 2006. 8. 14., 채권자 G’라고 기재된 현금차용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6. 7. 14.경 피고 B,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은 G라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가 G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