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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라에 거주하며 위 C빌라 60세대 건축주 망 D(아들 E)으로부터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1. 30. 위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도로부지 지분을 이전받아 주겠다는 위 C빌라 주민자치회 위원장 F에게 소송비용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었는데, 그 후 소송의 성과가 없자 2009. 5.경 F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 위 C빌라 4동 302호 F의 집에서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F에게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장 F에게 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여 소송 의뢰한 건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송을 계속하여, 판결을 받아 귀하에게 소유명의를 반드시 이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를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에 날짜와 피고인 이름을 직접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고, 또한 피고인이 수증인을 공란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수증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에 증여인으로서 피고인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인을 공란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서 피고인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 각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인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소송비용 25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F이 2012. 11.경 피고인을 포함한 22명 명의로 위 도로부지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F이 승소한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F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형사처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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