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3. C로부터 4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8. 22.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는 C를 대리한 원고와 함께 위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제859호 증서로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를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갑 제1호증으로 채무자란에 “B(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E(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란에 “4,000,000(사백만 원)”, 본문에 “상기 본인 B은 A로부터 일금 사백만 원(\4,000,000)을 대출받았으며, 2017. 12. 5.부터 2019. 2. 4.까지 대출금 사백만 원 및 법정이자 월 2.3%를 포함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 작성일란에 “2017. 12. 5.”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과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400만 원을 월이율 2.3%, 변제기 2019. 2. 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는 서명 등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