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8.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부동산매매예약증서 제1조 대금은 96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의 주소지에 서 위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 으로 하고, 피고는 즉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는 정히 수령함. 단, 위 금액은 본건계약이 완납되는 때에는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 키로
함. 제4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5.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남 창녕군 C 대 81㎡(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예약증서(이하 위 매매예약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속이행 합의각서 피고와 D은 아래 내용대로 약속이행하기로 합의각서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 서명 후 D은 피고에게 G 사우나 전기요금 30,000,000원, 결혼 축의금 7,000,000원, H 연체대금 1,080,000원, I 연체대금 2,602,432원, J 관련 토지세 1,045,630원, 건물세 3,263,210원, 주민세 197,090원, 면허세 49,440원, 국세 402,7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