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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8 2014가합101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2. 원고(2010. 12. 6. 주식회사 C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모두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일십칠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2. 11. 1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 간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일억 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12. 접수 제97359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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