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A 대 19787.5㎡ 중 419.32/19787.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미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미주건설’이라고 한다)는 2007. 5. 18. 공주시 A 대 1978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B과 C(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2013. 11. 13. 미주건설에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면서 B 등과 피고, 미주건설은 B, C의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19.32/19787.5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피고는 미주건설이 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19.32/19787.5 지분을 33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4. 30.로 하며,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B 등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 등 및 미주건설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한권리(제세공과금 등)가 없을 경우 B 등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며 B 등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 미주건설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B 등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 B 등은 미주건설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가등기가 경료되면 B 등은 미주건설에게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180,000,000원은 채무변제금 등으로 갈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