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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4367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4. 10. 31.경 신용보증원금 8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10. 31.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D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A, B은 D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D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 D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D은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5. 8. 원고에게 D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D의 대출 원리금 832,246,271원(원금 828,605,507원 + 이자 3,640,7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는 2015. 6. 5. 2,189,647원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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