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동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