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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7:30경 C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횡단보도의 도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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