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00:1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과 여자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땅콩 안주와 함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입구, 주류 판매1번방, 주류 판매3번방, 창고보관 중인 양주, 창고 안 냉장고에 보관 중인 맥주, 창고 보관 중인 맥주 빈 박스 및 양주 빈병)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