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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22:35 경 위 D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 여자 손님 2명에게 맥주 1 병과 안주를,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 여자 손님 1명에게 맥주 2 병, 소주 1 병과 안주를, 6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 여자 손님 1명에게 캔 맥주 4 병과 안주를 각 불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단속 사진

1.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시인서 미작성, 현장사진 등, CCTV 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이 주류를 반입한 것을 묵인하고 컵과 안주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단속을 한 경찰관 E과 F은, ‘ 손님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손님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나, 손님들이 업소를 빠져나간 이후 시인서 작성을 시작하였다가 주류 반입 묵인으로 사건처리를 해 달라며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하다가 중단한 시인 서가 이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② 피고인은 손님들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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