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 지갑, 시계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25.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남성용 C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장지갑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금액 1 2018. 5. 2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남성용 C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 D 255,000원 2 2018. 6.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남성용 E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 F 140,000원 3 2018. 7. 13.경 네이버 ‘G’에 ‘H’ 손목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 I 60,000원 4 2018. 7. 26.경 J 50,000원 5 2018. 8. 13.경 K 55,000원 6 2018. 8. 14.경 L 70,000원 합 계 63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