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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 지갑, 시계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25.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남성용 C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장지갑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금액 1 2018. 5. 2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남성용 C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 D 255,000원 2 2018. 6.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남성용 E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 F 140,000원 3 2018. 7. 13.경 네이버 ‘G’에 ‘H’ 손목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 I 60,000원 4 2018. 7. 26.경 J 50,000원 5 2018. 8. 13.경 K 55,000원 6 2018. 8. 14.경 L 70,000원 합 계 63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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