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37] 피고인은 2011. 9. 30.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카페트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표이사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충남 연기군 E 피해자 사무실에서 D에게 “내 친구가 강남에서 크게 카페트 매장을 하고 있는데, 내게 외상으로 카페트를 공급해 주면 이것을 친구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페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614,160원 상당의 카페트 538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77]
1. 피고인은 2008. 8. 11.경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무릎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무릎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8.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틀니를 잃어 버려 틀니를 해드려야 하는데 돈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틀니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