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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1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0]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해운대구 C, 231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구찌 시계, 샤넬 백, 루이비통 가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명품시계나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찌 시계대금 800,000원을 먼저 입금 하여 주면, 입금 확인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부산 해운대구 C, 231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 등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5고단1479]

3.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2014. 4.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허벌라이프 제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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