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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226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60;공1983.7.15.(708),101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한 징수청산금부과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 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려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동법 제52조 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바로 징수청산금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과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 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사업비용 책정의 다과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당시 인가를 받은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징수청산금이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비록 피고시가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7.12.27 선고 75누188 판결 )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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