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누188 판결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25(3)행,140;공1978.3.1.(579) 10567]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징수청산금을 증액부과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밟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부과된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이 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대전시가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토지가격 기타 물가변동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사업비용을 증액 책정하고 이 증액책정에 따라당초의 청산금계정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으로 정하여 과도환지면적을 받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수청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래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지정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사업비용책정의 다과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당시 인가를 받은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규칙등에 따라서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수청산금이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부과되고만 있다면 그 부과처분자체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급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변경인가를 받지않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위법사유가 적법하게 산정되고 부과된 피고의 징수처분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산정기초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서 이러한 부당한결과가 위와 같은 변경인가 절차상의 위법사유에 연유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비용에 관한 변경인가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그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징수청산금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청산금의 성질 내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