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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1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자 피해자 E가 “장사가 끝났으니 술과 안주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왜 형부한테는 술을 판매하고 나한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느냐, 술장사를 해처먹을려면 똑바로 해처먹어라 이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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