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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1 2015고합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2: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 술이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두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놔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을 달래자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는 끌어안고 넘어뜨려 그 곳 탁자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한번 줘, 안주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의 검찰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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