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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개, 주황색 비닐봉지 1개(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64』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4. 5. 10: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운영하는 순천시 D 소재 ‘E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막걸리, 회칼, 면장갑 등을 가지고 2층 객실로 올라가 면장갑과 양말로 위 회칼을 감싸 옆에 놓아두고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 150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는 것을 피해자 C(여, 46세)에게 들키자 황급히 이를 숨기며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씨발. 왜 찍어.”라고 고함치며 화를 내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 위 주점 밖 도로로 나가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양말로 감싼 흉기인 위 회칼(칼날 길이 15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 여기서 죽을래 조용한 데 가서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위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F아파트 5단지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택시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피고인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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