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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16:30 경 서울 마포구 B, 404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제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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